형사/성범죄/마약
카메라등이용촬영 / 촬영물소지 면소 및 공소기각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X년부터 20XX년까지 교제했던 여자 친구를 상대로 200X년과 200X년에 모텔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20XX년 XX월경까지 소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한 소급적용 가능 여부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 쟁점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검사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변호인은 사건 기록 검토 중 위 쟁점을 확인하고 공소시효 완성 및 처벌 규정 소급 적용이 불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범행 당시 처벌규정 부존재로 공소기각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범행 당시 처벌규정 부존재로 공소기각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