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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징역 8년을 구형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XX년 X월 모텔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0XX년 XX월부터 20XX년 X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159회에 걸쳐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자위행위를 유인·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XX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징역 1년
피고인이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BMW X5 승용차를 절취하고, 화물차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 절도 2건과 절도미수 2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된 차량 열쇠로 BMW X5 승용차를 절취하였고, 화물차에서 현금 25,000원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2건의 절도미수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 유예
피고인이 사업용 통장을 관리하던 중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철업체의 사업용 통장, 신분증 및 도장을 보관·관리하면서 거래처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그때마다 약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18일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4년 8월 19일 두 곳의 농협 지점에서 합계 1억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하였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은 약 9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하였습니다.
공매절차를 통해 오피스텔 144개 호실을 매수한 A 주식회사(채권자)가 기존 사업시행사인 B 주식회사(채무자 회사) 및 오피스텔 관리단 등을 상대로 소유권 방해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6년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오피스텔을 관리해왔습니다. 2024년 10월 채권자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 호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소유주 변경 안내문을 제거하고 임대료를 계속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며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전부 승소
김해시(채권자)가 1998년 진영산복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지적재조사로 분할된 후, 해당 토지 지상에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토지 및 지장물의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김해시는 2023년 찬새내골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계획을 공고하면서, 채무자가 무단으로 지장물을 축조하여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해당 지장물이 보상금 지급대상임에도 김해시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중학생인 피의자는 학교폭력(강제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불처분결정
중학생인 피의자들은 학교폭력(강제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1호처분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XX년 X월부터 X월까지 약 2개월간 ①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고, ②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③ 주점, 호텔 객실, 주택 등에서 재물손괴를 저질렀고, ④ 선거 현수막을 불태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였으며, ⑤ 몽키스패너와 칼을 휴대하여 타인의 현관문과 도어락 등을 손괴하는 특수재물손괴를 저질렀고, ⑥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2회에 걸쳐 방해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195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학생 A가 전 여자 친구 B를 상대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XX년 X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XX년 초경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샤워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했습니다. 이후 20XX년 XX월 XX일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보라고, 니 사진, 동영상, 다 처뿌리기 전에, 장난 같나?"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성인 피의자는 남성인 고소인을 강간혐 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피의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여 여성인 피의자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혐의없음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가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고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XX년 XX월 XX일 지인 B가 마약류 구매를 원하자, C에게 연락하여 마약류 판매를 주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C는 B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현금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X년 XX월 XX일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X년 XX월 XX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X년 XX월 XX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5년간 불법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