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등록일2025.04.09
사건 개요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혼수상태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는 점에서 합의 과정 및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한 점,
3)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영사관을 통해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의 진정성 확인 협조 요청을 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 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