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7.28
사건 개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는 외벽 화강석이 인도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등급(미흡)' 판정과 함께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채무자 측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외벽·내벽 마감재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채권자는 이 공사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첫째, 채무자 중 임시관리인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 적격(당사자적격)을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채무자 측은 임시관리인이 공사의 주체가 아니라는 본안전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 공사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결의 없이도 시행 가능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채권자에게 공사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이 사건 공사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 공용부분 변경이 아니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의무 이행의 일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이 이루어진 점, 관련 행정기관이 시설물안전법상 중대한 결함을 이유로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명한 점, 건축사사무소가 정밀안전진단 수행 중 '외벽·내벽 대리석 마감재의 단계적 전면 철거'를 즉시 필요한 긴급안전조치로 제시한 점, 이 사건 공사가 위 검토서 작성 직후 착수되어 그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이 오피스텔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임을 강조하였고, 채권자가 원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 관리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피스텔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서 객관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익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공사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벽 낙하 사고 이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박지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