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공무상표시무효 / 불송치결정
- 등록일2026.04.14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XX. X. XX.부터 X. XX.까지 창원시 XX구 XX동 소재 OOO오피스텔 XXXX호 등 3개 호실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호실을 점유하도록 하였다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을 입주시킨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을 입주시킨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피의자가 점유를 이전한 행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 측은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상 채무자가 피의자가 아닌 각 호실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의자에게는 동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제출한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상 채무자가 피의자가 아닌 각 호실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와 같은 당사자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경남창원중부경찰서 담당수사관은 20XX. XX. XX.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피의자가 점유를 이전한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경찰은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피의자가 점유를 이전한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