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사기 / 불송치결정
- 등록일2026.04.14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OOOO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OOO과 공동정범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OOO이 공사현장 하도업체들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피의자 OOO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총 434,587,000원), 피의자들이 OO OOO 공사현장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명목으로 OOO·OOO 명의 계좌로 총 56,259,180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들이 OOO의 공범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OOO·OOO이 OOO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공범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들은 OOO의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공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들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별도의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인이 피의자들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들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OOO 본인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들이 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수사기관이 이를 수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경남김해서부경찰서 담당수사관은 20XX. XX. XX. 피의자들에 대하여 전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범 혐의를 완전히 벗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범 혐의를 완전히 벗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