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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기) 전부승소
  • 등록일2025.04.09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 소유자이고, 피고는 경남 사천시에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22. 10. 5. 피고와 선박수리 계약을 체결하여 수리비 총액 5,8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선박의 유압 윈치 모터 신품 2개와 파이프라인 등의 교체, 선박 관리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3,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신품 유압 윈치 모터 2개를 설치했다가 가동 출력을 맞추지 못하자 이를 탈거한 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중고 유압 윈치 모터 1개와 기존에 사용하던 유압 윈치 모터 1개를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설치된 중고 유압 윈치 모터마저 고장이 발생했으나, 피고는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다른 업체를 통해 신품 유압 윈치 모터 1개와 기관실 릴리프 밸브 압력 게이지를 교체하는 수리를 진행하며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 피고는 임시 조치였을 뿐이고 원고가 수리를 거부했다고 주장

나. 수리 계약의 변경 여부 – 피고는 견적이 변경되었다고 주장

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 피고는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

 

이에 법무법인 샤 김원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가. 증거 수집 및 분석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불송치 결정서, 입금표, 견적서, 문자 내역, 위탁판매 실적확인서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2023년 7월 28일 원고에게 보낸 견적서를 통해 피고 스스로 기지급받은 금액과 실제 수리비의 차액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피고 주장의 모순점 지적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제출한 최종 견적서가 원고와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지적하고, 해당 견적서에 실제로 수행되지 않은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수리 거부'가 사실이 아니라, 피고의 부실한 수리와 지연으로 인해 원고가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손해의 입증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부성 선박을 통해 수리한 내역과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러한 추가 수리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위탁판매 실적확인서를 통해 피고의 부실 수리로 인해 원고의 어업 활동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처리 결과

원고 전부 승소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

김원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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