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195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할 것을 조언하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제시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