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촬영물 등 이용협박 / 집행유예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대학생 A가 전 여자 친구 B를 상대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XX년 X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XX년 초경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샤워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했습니다.
이후 20XX년 XX월 XX일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보라고, 니 사진, 동영상, 다 처뿌리기 전에, 장난 같나?"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20XX년 X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XX년 초경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샤워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했습니다.
이후 20XX년 XX월 XX일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보라고, 니 사진, 동영상, 다 처뿌리기 전에, 장난 같나?"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한지, 아니면 피고인의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에 해당하며, 기본영역으로 징역 1년~3년의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협박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고 가족 신상정보를 언급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회에 걸쳐 공탁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주장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지만,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를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같은 부수 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리 결과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속 상태로 약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교정 가능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또한 휴대전화기 자체는 몰수하지 않고 해당 파일만 몰수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판결을 이끌어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속 상태로 약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교정 가능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또한 휴대전화기 자체는 몰수하지 않고 해당 파일만 몰수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판결을 이끌어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