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검사 항소
- 등록일2025.04.08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나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미성년자 또는 17살이라고 말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피고인들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미성년자 또는 17살이라고 말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피고인들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성인지적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체크인 시 이성혼숙을 감추기 위해 따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자들이 나이를 속였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침대에서 동시에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자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모순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처리 결과
항소심 법원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나이로 인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나이를 감추려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이 같은 침대에서 동시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로의 피해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나이로 인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나이를 감추려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이 같은 침대에서 동시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로의 피해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