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장물취득 등 다수 범죄 집행유예 및 소년부 송치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공범 B가 절취한 오토바이를 장물인 줄 알면서 취득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입니다.
또한 공범 B와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는 20XX년 XX월부터 XX월까지 B가 절취한 오토바이를 장물로 취득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20XX년 XX월에는 B과 함께 건물의 담장을 넘어 위 요지에 총 6회 침입했습니다.
또한 공범 B와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는 20XX년 XX월부터 XX월까지 B가 절취한 오토바이를 장물로 취득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20XX년 XX월에는 B과 함께 건물의 담장을 넘어 위 요지에 총 6회 침입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물취득, 무면허운전, 공동 주거침입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에 대한 형량 결정과 집행유예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과거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령(19세)과 환경을 고려할 때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범 B의 경우, 16세의 소년으로서 준 법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나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처리 결과
판결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한편, 공범 B(16세)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B이 소년으로서 적정한 교화 · 선도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한편, 공범 B(16세)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B이 소년으로서 적정한 교화 · 선도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