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이혼 위자료 양육비 소송 승소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원고(남편)가 피고(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XX년 XX월 XX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가족은 원고 어머니 소유 주택 1층에 거주했고, 2층에는 원고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 E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XX년 XX월경 자녀들을 둔 채 친정 부모 집으로 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XX년 XX월 XX일, 원고의 여동생이 자신의 남편(피고 E)의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피고와 피고 E이 한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와 피고 E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XX년 XX월 XX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가족은 원고 어머니 소유 주택 1층에 거주했고, 2층에는 원고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 E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XX년 XX월경 자녀들을 둔 채 친정 부모 집으로 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XX년 XX월 XX일, 원고의 여동생이 자신의 남편(피고 E)의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피고와 피고 E이 한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와 피고 E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무책임한 성관계 강요, 경제적 무능력, 시댁으로부터의 부당 대우 등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와 피고 E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가출 이후에도 생활비를 계속 이체하다가 부정행위 발각 후에야 중단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부정행위 발각 전까지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고가 자녀들을 둔 채 일방적으로 가출한 점, 자녀들이 거주하는 1층 바로 위 2층에서 시누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강조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효과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자녀들을 계속해서 양육해 온 상황, 양육 의사, 경제력 등을 입증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처리 결과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시누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1,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당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적정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확보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시누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1,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당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적정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확보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