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3회 / 사고후미조치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에 두려운 마음으로 추후에 술을 마셨으므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제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