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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마약
불법체류자의 성매매알선 사건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을 소개시켜 주어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게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명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XX. XX.경부터 체류함으로써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외국인 범죄의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

2) 피고인도 성매매업자에게 이용당한 부분이 있는 점, 

3)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제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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