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사기 무죄
- 등록일2025.04.09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기존 동업자와의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동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 같은 조건으로 동업을 제안하여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가게를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 같은 조건으로 동업을 제안하여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가게를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받은 금전은 투자 명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투자받을 당시에는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평소 친분관계에 따라 사업을 해왔던 피고인으로서는 작성된 동업계약서도 없었고, 피해자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의 명목에 대하여도 서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계좌 흐름을 자세히 추적하여 그 명목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소명하였고, 기존 동업자, 피해자, 제3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의가 없음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이끌었습니다.
처리 결과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