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
- 등록일2025.04.09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거액의 금액을 출금하여 이를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점을 인식 또는 인용하여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1)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점,
2) 현금 인출 당시 실명을 밝히고 얼굴 사진도 찍게 한 점,
3) 자신의 모친을 신원보증인으로 세우기까지 한 점,
4) 사기의 범죄 전력이 전무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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