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공무집행 방해 집행유예
- 등록일2025.04.09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XX년 XX월 XX일 00:40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진정하고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손님 간의 분쟁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손님 간의 분쟁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함께 양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성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한 번 밀친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 경찰관 F 경위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엄중함을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죄에 따라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중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엄중함을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죄에 따라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중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