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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마약
사기방조 / 사기미수 집행유예
  • 등록일2025.04.09

사건 개요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에 속해있었습니다.

피고인은 ① 800만 원을 위 수법으로 편취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 사기 방조,
② 수사기관에 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추가로 다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쳐 사기방조 / 사기미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었으나, 사기 전과가 다수 있었던 피고인이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사 도중에 추가 범행을 한 부분이 양형에 크게 불리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찾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인천에 구속된 피고인 임에도 직접 찾아가 현재 피고인의 상황, 합의 의사 및 합의금 마련 방법 등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수령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 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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